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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지분대출 공유자,지분자 동의없이 가능할까?

컨설턴트 김대표 2025. 8. 20. 20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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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토지대출 전문회사 뱅크에셋입니다.

 

오늘은 토지지분대출을 알아볼게요.

 

공유자,지분자 동의없이 가능합니다.

지분자미동의대출

 

임야,전,답,대,잡종지,과수원,목장용지

농장용지,공장용지,맹지(예외승인)

 

소득 있으면 승인율 높습니다.

무직자,주부 취급 가능합니다.

 

신용점수 상관없이 가능합니다.

 

전국 어디든지 가능합니다.

출장담보대출 가능합니다.

 

취급금리 연 13%-18%입니다.

연체금리 연 19%이내입니다.

 

 

서울시 송파구 문정동 토지

지분담보대출 상담사례

 

토지 지목 대

지분 35% 보유 , 2025년 3월 증여

지분 공시지가 1억9천만원

지분 감정가 3억

 

신청금액 7천만원

소득증빙 불가,창업준비중

신용점수 낮음

운영 하던 사업체 폐업으로

채무 과다,연체는 없음

 

지분대출 승인금액 7천만원

금리 연 15.6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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